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자체 구성원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 주민세(균등분)는 지난해 보다 1억 5000만 원, 0.7%가 증가했다.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다소 감소했다.
인천시는 작년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주민세 감면을 실시했고, 올해에도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만 80세이상 어르신, 의사상자 등 약 5만 8000여 명에게 주민세 감면혜택을 부여했다.
주민세 납부는 9월 2일까지, 가상계좌, 인천시 이택스(https://etax.incheon.go.kr), 위택스 ,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을 이용하여 어디서나 간편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은행의 CD/ATM을 이용하거나 ARS(1599~7200, 1661~7200)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정상구 세정담당관은 “납부 마감일인 9월 2일에는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수 있다.”며, “미리 납부하여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