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2019-08-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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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기부 활성화 위한 지원·추진 근거 규정

한영신 의원(천안2, 민주)[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지역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마음껏 재능기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한영신 의원(천안2)이 ‘충남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구체적 추진계획, 사업 등을 명시하고 행·재정적 지원과 포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를 지원하고 교육과 홍보, 재능기부자에 대한 공공문화시설 공간 제공,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후원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관련 사업을 시행하거나 기여한 법인 또는 단체에도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한영신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예체능 분야 뿐만 아니라 행정, 법정,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 문화가 조성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 된 후 임시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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