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 기획] <2> "日의 한국 때리기, 평화헌법 개정까지 계속될 것"

2019-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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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종전 직후 평화헌법 공포...日 보수층, "패전 상징"

아베, 정치적 입지 구축 위해 평화헌법 매개 삼아 지지층 집결

일각에선 '對韓 경제보복→평화헌법 개헌' 확대해석 경계 지적도

이른바 '65년 체제'는 한국 역사의 아픈 상처다. 과거 강제징용부터 현재 한·일 경제전쟁의 한가운데를 관통한다. 박정희 정권 때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은 '3억달러 무상자금·2억달러 차관'과 '대일 청구권 포기'를 맞바꾼 굴욕 외교의 상징으로 꼽힌다. 5·16 쿠데타 이후 협상을 재개한 65년 체제 자체가 경쟁 열위에서 만들어진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65년 체제 청산론'의 핵심이다. 역사의 '리셋 증후군'을 경계하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아주경제는 총 4회 기획을 통해 '포스트 65년 체제'를 모색한다. <편집자 주>

일본이 일방적인 대한(對韓) 경제보복을 지속하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이 같은 '한국 때리기' 행보가 평화헌법 개정 시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2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빌미로 수출규제 강화,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에 나선 배경에는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야욕이 숨어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게양된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 [사진=AP연합뉴스]



일본 평화헌법은 태평양전쟁 종전 직후인 1946년 미국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제안한 내용을 기초로 삼아 전쟁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국가 교전권 불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46년 11월 공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이를 두고 일본 내부적으로는 패전을 상징하는 헌법이라는 자조적인 평가도 흘러나온다.

특히 아베 총리는 정계 입문 직후부터 줄곧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전후체제 종식과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꾀하는 중이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는 중국의 성장, 한반도 평화 기조 등 여러 복합적인 배경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국내 지지층 결집을 통한 평화헌법 개정"이라면서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평화헌법 개정은 지지층 결집에 있어 굉장히 좋은 매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아베 총리 입장에선 개헌을 통한 보통국가화를 계속해서 주장해야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할 수 있고 업적도 남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베 총리는 실제로 지난달 21일 참의원 선거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제대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이라고 분석하며, 선거 결과에 따라 야당과 개헌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는 기대를 밝히기도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아주경제 편집팀]



다만 아베 정권의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두고 개헌을 위한 노림수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최은미 일본연구센터 교수는 "개헌 관련해서는 일본 내부적으로 오래전부터 논의됐고, 아베 정권도 집권 초기부터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다"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할 경우 보수 지지층을 집결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아주 영향이 없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절대적으로 개헌을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역시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에 대한 야욕은 드러내고 있으나 일본 국내 정치적 지형을 고려했을 때 결코 쉽지 않다"면서 "특히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이 다수인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구태여 개헌이라는 정치적 도전을 하지 않더라도 일본이 현재 얼마든지 헌법 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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