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에 나서

2019-08-12 11:42
  • 글자크기 설정

"경기도정 핵심인 ‘공정’에 기초한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이하 경기신보)이 사회적경제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

경기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이하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과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이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의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는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 목표 핵심인 ‘공정’에 기초한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보증한도 심사 생략범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BBB등급의 한도가 5억 원에서 8억 원, B등급의 한도는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기업신용평가등급 구간을 기존 6구간(A등급, BBB등급, BB등급, B등급, CCC등급, 평가생략)에서 3구간(BBB등급, B등급, 평가생략)로 대폭 완화시켰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비를 융자받은 기업이며, 보증한도는 실소요자금(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도급계약서 등)의 40% 이내로 8억 원이다. 이번 조치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상가를 매입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완화됐으며,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영난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도는 2억 원이다.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도 심사 기준을 완화시켰으며, 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을 기존 5천만 원 초과에서 1억 원 초과로 변경시켰다. 이에 따라 1억 원 이내로 자금을 이용하는 도내 수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위원회의 심의 없이 신속·간편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보 고객센터(1577 590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민우 이사장은 “재단은 경기도정 목표 핵심인 ‘공정’에 기초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상가 매입비 기준 완화를 통해 부동산 자산화 기회를 마련해 경영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