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12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안보 수출 관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그룹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이번 개정안은 9월경 시행될 예정으로,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 절차가 엄격해질 전망"이라면서 "사실상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대항 조치"라고 해석했다.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는 설명이다. 일본이 제외되면서 한국이 우대하는 백색국가는 28개국으로 줄었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한 상응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지난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관련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한 직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NHK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본에 수출할 때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증가하고 심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라며 "다만 송 장관은 '(개정안) 시행 전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내부에서는 일단 관망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NHK는 "외무성 내부에서 '이번 조치의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한 후 대응하겠다', '당장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일단은 관망한 뒤 앞으로의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