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2차 총파업, 12일 오전 7시부터...건설현장 또다시 올스톱 되나

2019-08-11 17:19
  • 글자크기 설정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 동시 파업 첫날인 지난 6월 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멈춰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개월 만에 전국의 건설 현장이 또 다시 멈추게 될 위험에 처했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지난 6월에 이어 2차 총파업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노조는 12일 오전 7시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타워크레인 노조 측은 지난 9일 공개한 성명서에서 “3일 국토부와의 면담과 8일 제6차 ‘노·사·민·정 회의’에도 불구하고 현장 안전성 강화에 관심 없이 합의안을 깨버린 국토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국토부의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 발표 이후, 타워크레인 노조와 국토부 측은 소형 타워크레인 분류 기준을 놓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국토부는 지브와 모멘트의 기준을 각각 50m, 733kN·m(킬로뉴턴미터)로 제시했지만 노조는 30m와 300~400kN·m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노조는 국토부가 제시한 모멘트 값이 임의적이고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하며 '소형 크레인 수 부풀리기'라고 반발했었다.

결국 국토부는 지난 8일 제6차 노·사·민·정 회의에서 “소형 크레인의 모멘트 기준인 733kN.m는 아직 결정 된 사항이 아닌 최대치로서 잠정값”이라며 한발 물러났지만 여전히 논의의 진전을 이루진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소형 크레인의 지브길이를 두고 “국토부가 주장하는 50M는 작업 회전 반경 100M로서 소형타워를 대형현장에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원희 한노총 홍보국장은 “소형크레인을 무리하게 활용하면 타워크레인이 꺽이는 사고가 발생한다. 소형크레인 사고는 인재가 아니라 구조적 결함의 문제"라면서 국토부가 안전성 규제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 돌입으로 건설현장 공사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비상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9일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에 대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파업이 강행되면 즉시 대체기사 투입 등 비상 대응에 돌입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