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에 환경부 "일본산 석탄재 방사능 검사 강화"

2019-08-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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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등 수입 석탄재, 통관 시 전수조사

"문제 발견될 경우 상응 조처 할 계획"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환경부가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폐기물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고 이날 공식 발표했다.

환경부는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통관 때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분기별로 수시로 성적서와 분석서의 진위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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