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이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사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대전지방법원 접수 사건은 134만 3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 98만 8000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2017년 1224건으로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지난 6월 세종지방경찰청 개청에 따라 수사는 세종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하고, 기소와 재판은 대전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에서 진행돼 형사사건 재판 비효율도 예상되고 있다.
이 시장은 "사법기관 부재에 따른 소송 처리기간 지연 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사법 서비스의 품질과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한 만큼 사법수요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법원 및 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는 만큼,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