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7일 공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화이트리스트는 일종의 안정 보장 우호국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첨단기술과 전자부품을 수출할 때 일본 정부의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관련기사日외무상 "일본 수출규제 정당한 안보 조치" 주장 되풀이美"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한·일 분쟁 악화 우려" #수출 규제 #일본 #화이트리스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