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김예영)는 전직 육군 중사 A씨가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상대 여성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원고가 여성의 적극적인 접근을 뿌리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또한 불륜관계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같은 부대 부사관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해 군인으로서 지켜야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돼 형사상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통 행위를 이유로 군인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같은 부대 간부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는 행위는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해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 하사 임관 후 4년 만에 중사로 진급해 2015년부터 모 사단에서 근무했다.
당시 유부남이었던 A씨는 지난해 동료 부사관 아내 B씨와 수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불륜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사랑해 여봉봉, 이따 얼굴 보고 뽀뽀해줘’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도 A씨에게 ‘보고싶어 여봉봉, 당신 맘 변하지 않으면 나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라고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해 5월 이들의 불륜은 들통 나 2개월 뒤 소속 부대 사단장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의와 의결 끝에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했다.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부사관의 징계 처분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은 중징계로, 감봉·근신·견책 등은 경징계로 나눈다.
이에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 후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나 폐지됐다고 해도, 군인 신분으로서 동료 간부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맺는 것은 군인 신분으로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