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공익신고자 동의없는 실명보도는 '위법행위'

2019-08-07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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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한국기자협회·방송통신위원회에 보도기준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 요구

공익신고자 동의없이 신고자 실명이 보도되면 처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예인의 마약투약 혐의와 경찰 유착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자택을 공개하는 보도로 신분을 노출시킨게 파장을 일으켜서다.

지난 6월 대형 기획사 아이돌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신고한 신고자의 실명 등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보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5일 결정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 1항)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3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실명을 최초 보도한 기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혐의와 기획사 등의 은폐 의혹 보도는 사회적 관심사항이 매우 큰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나 사회적 관심 사항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언론의 당연한 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보도하는 것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신고자 실명을 공개한 기사를 인용·후속 보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도 모두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한국기자협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주의 촉구와 관련된 방송·보도할 때에는 보호 근거와 보도기준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비실명 대리신고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실로 유감"이라며 "언론이 보도 과정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신고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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