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이 지난 2일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2차 보복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해 "얼마나 될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대체 품목 도입을 위한 테스트 업무 등의 경우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을 받는) 기업 중에서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확인서를 지급받은 뒤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이) 해외 품목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 산업안전상 필요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 (필요 조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빠른 속도로 해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최근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일본만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취업 박람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다음 달 박람회는) 일본 외에도 아세안 국가가 있어 고민이 필요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일본 기업 100여곳이 참가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최근 한일관계와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일본만을 위한 취업 박람회는 열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편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적용될 주 52시간제를 유예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요구에 대해 임 차관은 "정부가 유예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