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비과세 상호금융'에 예금하세요

2019-08-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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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금리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 상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1%대인 은행 상품은 물론, 2%대 중반의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신규 취급한 1년 만기 정기예탁금 평균 금리는 각각 연 2.53%, 2.51%다. 이는 같은 기간 시중은행이 신규 취급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1.90%)보다 0.6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과 비교해도 상호금융을 이용하면 더 많은 금리를 챙길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금리가 저축은행(연 2.55%)보다 0.02~0.04%포인트 낮지만 상호금융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호금융 조합원은 1인당 예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0%)가 과세되지 않아 농어촌특별세(1.4%)만 내면 된다. 농어민은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된다.

예컨대 연 2.55% 금리가 적용되는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10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세전 이자는 25만5000원이지만, 세금 15.4%가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이자수익은 21만5730원이다.

반면 연 2.51%짜리 새마을금고의 1년 만기 예탁금에 1000만원을 넣으면 세전 이자는 25만1000원으로 4000원 더 낮다. 하지만 이자소득세가 감면돼 실수령 이자수익은 24만7480원(6원 절사)이다. 저축은행 금리보다 0.04%포인트 낮지만, 이자는 3만1750원 더 많은 것이다.

금리가 연 1%대 중후반대인 은행 정기예금과 비교하면 이자수익 차이는 더 벌어진다.

다만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조합에 출자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출자금은 조합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5000원, 많게는 3만원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출자금의 경우 수시 출금이 불가능하고 조합 파산 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출자에 따른 배당금을 챙길 수 있다"며 "이밖에 해당 조합에서 운영하는 각종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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