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공헌 우수기업의 모범사례 발굴·확산시켜 사회서비스 질적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1년이상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단체도 모두 포함된다.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달 20일까지로 신청서류는 사회복지협의회로 제출하면 된다.
인정기업에는 1년간 C마크 엠블럼을 회사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매년 인정심사에 참여해 5년, 10년, 15년 단위로 인정을 받은 기업은 연속 인정마크 사용 권한을 갖게된다.
김부유 협의회장은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업에는 인정패를 수여하고 정부 표창 및 해외 연수, 경영 컨설팅 비용 및 기업연수 등 특전을 부여한다."며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 심사 시 평가우대뿐 아니라 매출채권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