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부 무죄·일부 공소기각도 형사보상 인정

2019-08-0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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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일부 공소기각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이 이뤄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A(57)씨가 낸 형사보상 신청 재항고심에서 형사보상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전처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보복폭행)로 기소됐다가 '보복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A씨는 형사보상을 신청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형사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보상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서는 방어권행사에 필요했다고 인정된 비용에 대해 형사보상이 인정된다"며 파기환송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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