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발산역·구의역·군자역 주변 역세권에 총 645가구 규모의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지난 31일 제7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등촌동, 구의동, 군자역 등 3개의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심의 결과 3개의 심의안 중 2개안은 조건부 가결, 1개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지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는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및 운영기준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은 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에만 들어설 수 있다.
이번에 심의한 3개 지역과 같이 사업지가 2·3종일반주거지역일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그 중 일부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란 서울시에서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역 반경 500m 이내의 역세권에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지어 만19세~39세의 청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등촌동 청년주택은 지하2층~지상14층 1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총 252가구(공공 53가구·민간 199가구) 규모로 건립되며, 인근 구의동에는 지하 1층~지상15층 1개동 규모로 총 95가구(공공 11가구·민간 84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인근 군자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3층~지상20층 1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총 298가구(공공 84가구·민간 214가구)가 건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