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금고’는 공개 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 은행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지난 5월 9일 규칙을 개정하여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했다. 규칙으로 운영하던 금고 관련 규정을 7월 11일 조례로 상향하여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1금고와 2금고 중 하나의 금고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 2금고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금고를 운영한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금고지정은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 경쟁을 통해 이뤄진다. 금고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울산시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자산총액 2500억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원 이상 등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은 2금고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8월 8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신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26~27일 2일간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제안신청서를 접수한 뒤 9월 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에 따라 1금고와 2금고 각각 1순위 금융기관을 1금고와 2금고로 지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금고에 대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울산시 금고는 2016년부터 올 연말까지 경남은행이 1금고를 농협은행이 2금고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