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6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할인 대상인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또 임차인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도 반환보증료 할인 대상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보증 한도를 전세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준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 임차인 전세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