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차 신혼부부도 '전세금 반환보증' 할인 가능

2019-07-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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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후속 조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6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할인 대상인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HUG는 그동안 혼인 기간 5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40%(연 소득 4000만원 이하는 50%) 할인해줬지만, 이번 조치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도 보증료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또 임차인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도 반환보증료 할인 대상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보증 한도를 전세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준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 임차인 전세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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