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요금은 시간당 4000원이 기본이지만 정부가 3000원을 지원(월 최대 80시간)해 본인 부담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보육료 또는 유아 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와 부모라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군포에서는 2017년 7월부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 군포시립군포1동어린이집을 포함해 2곳에서 긴급 상황 또는 필요에 따라 부모들이 선택적 아이 돌봄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예약이 필수며, 기타 정보는 포털의 안내를 참조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홍 여성가족과장은 “지역 거주 및 노동자들의 육아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해서 제도․시설 개선과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