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문재인 대통령 친일 부역 과거 있어"

2019-07-2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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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 지켜줘 곽 의원 주장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파로 분류되는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 씨의 재산관련 소송에 변호인으로 참여해 친일 재산을 지켜준 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최근 친일파 프레임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문 대통령이야 말로 토착왜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친일·반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왜구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곽 의원은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 씨의 상속인들이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상속세가 취소되도록 하는 1987년 소송에 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참여한 사실을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김지태는 1927∼1932년까지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공로로 전답을 2만평이나 불하받아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라며 "허위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이기까지 한 소송에 (문 대통령이)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고 주장했다.

또 곽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이던 시절, 김 씨가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되는 것을 빼주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당시 민정수석실엔 친일인사 관련 업무도 있었다"면서 "당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규정이 바뀌면서 친일행위 대상이 축소됐다"고 부연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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