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승강기 안전 관리법’ 개정으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서 소유자 등 관리주체로 변경됐다.
이에 승강기 등을 소유한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9월 27일까지 가입하고, 보험회사는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의무가입 시한을 6월 27일로 정했지만, 법 개정 후 관계 기관의 협의와 행정 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이 늦어졌고,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할 보험상품이 없어 가입 시한을 3개월 연장했었다.
시 관계자는 “책임보험 가입은 승강기 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의무가입 기간까지 반드시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