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할배 여행자보험 가입 초읽기…80세 나이제한 폐지 법안 발의

2019-07-27 00:00
  • 글자크기 설정

신상진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변함에 따라 여행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노령층의 노후 여가를 다룬 방송이 심심찮게 보여지면서 특히 여행을 많이 다룬다. 하지만 이들의 원활한 여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여행자보험에서 가입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곤 했다. 이에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객 수가 지난해 보다 7.4% 증가한 249만 579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이는 계속 이어지면서 해외 여행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그간 80세 이하로 가입제한을 뒀던 여행자보험 때문에 노령층 인구는 쉽사리 해외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이에 신 의원이 여행자보험 가입 조건에서 사실상 나이제한 폐지에 나선 것.

신 의원은 25일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여행자보험의 ‘80세 이하 보험만기 요건을 폐기’하여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특약 보험의 만기를 80세 이하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때문에 81세이상의 노인들은 여행자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여행지의 위험을 온몸으로 감수하며 다녔다. 이에 신 의원은 늘어나는 노령층 여행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좀 더 안심하고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의 개정에 팔을 걷어 올렸다.

이번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찬성한 의원은 대표발의한 신상진 의원을 비롯해 20명이다.

신상진 의원은,“해외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여행자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행자보험처럼 단기보험에는 가입 나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지난해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긴 82.7세로 나타났다”며“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80세 가입제한은 시대착오적인 만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신상진 의원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