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김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은 국정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배제하게 했다”며 “김 전 국장도 이미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의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당시 풍문으로 떠돌던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대북공작금 1억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국장은 대북공작금 28억 원을 2012년 4월 원 전 원장이 사용할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스위트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대북공작금 중 1억 2000만 원은 2011년 9월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63)이 김 전 대통령 측근의 자금 추적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전 청장은 관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