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여부가 26일 발표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각각 상산고와 경기안산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전날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를 소집해 상산고 등의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정위 심의 직후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전북 전주상산고[사진=연합뉴스]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법적으로 각 교육감에게 있지만,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백범 차관이 교육부의 최종 결정 내용과 판단 배경을 설명한다.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날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중앙고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