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 1000만 원 확정...직위 유지

2019-07-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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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은 그대로 유지...1심 무죄·2심 벌금형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66)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원 박상옥)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평정에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 후보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확정된 승진 후보자 명부 자료안에 맞춰 평가안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절차가 이뤄지도록 근무평정 절차에 개입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었는데도, 임용권자 권한을 남용해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며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교육감은 대법원 판단에 무관하게 직을 유지한다. 현행법상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은 직이 상실되려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김 교육감은 최근 전북 상산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취소로 학부모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16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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