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지난 18일, 23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를 초빙, 남한산성아트홀 소극장에서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청렴교육-청탁금지법, 갑질근절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유 사장은 최근 근로기준법(직장내 괴롭힘 방지 규정) 시행에 따라, 지난 6월 취업규칙을 개정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또 23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선포하고 노·사는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도 결의했다.
유승하 사장은 “조직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 없는 일하기 좋은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성기 노조위원장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노력하여 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