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환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을 채용한다.
채용기준은 시흥시에 계속 거주시민으로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차운행이 가능한 여성 2명이다. 주 3일(1일 6시간)로 근로할 예정이며, 점검 장비를 활용해 2인 1조로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여부를 5개월간(8월~12월) 점검한다.
기타 문의는 시흥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