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지방자치 뿌리내기 위해선 실질적 자치분권 필요하다"

2019-07-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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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 제공]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에 보다 깊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실질적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는 대도시 자치분권을 위해 실질적 특례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시장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도시 특례확대 정책토론회에 참석, '실질적 분권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획일화된 특례가 아니라 그 지역의 다양성 고려와 자율성에 걸 맞는 특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역의 혁신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다'고도 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공동주최하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관했으며, 50만 이상 도시 주민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사를 나타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 행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무와 재정 권한 확대가 필요하고, 대도시 특례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법제도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발제자로 나선 하동현 안양대 교수도 '행정 환경은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의 실질적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며, 프랑스 등 선진국의 대도시 특례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구체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3월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한편 최 시장은 “토론회에서 거론된 다양한 의견들이 행정안전부 정책결정에 반영되고, 관련내용을 포함한 법규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도시협의회 단체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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