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축산농가중 적법화 이행 기간이 부여된 농가는 총 7273호로 올해 1/4분기 통계청 가축통계기준 경북도내 주요가축농가 2만1785호 대비 33.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경북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농가는 2416호이며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3839호로 86.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 85.5%보다 0.5% 높은 수준으로 한·육우 전국 1위, 젖소, 돼지 전국 각 3위, 닭 전국 4위 등 사육농가 수가 최고 수준인 경북 도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회 및 축협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의 단장을 시군 국·과장에서 부시장·부군수로 격상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 3839호중 설계도면 작성중인 농가가 2634호(68.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송, 의성 등 일부 시군은 건축설계 사무소 인력부족 및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어 경상북도 건축사회에 인근 시군의 지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경계측량을 진행(689호) 중이거나 관망(199호)하고 있는 농가로 서두르지 않으면 적법화 추진의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북도는 7월을 축산농가에서 적법화를 추진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측량 및 관망 등 미 진행 농가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현장컨설팅 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신속히 적법화 절차를 밟도록 독려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는 올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국유지 매각지침 완화 적용 등 한시적 제도개선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 축산으로 인한 수질 등 환경오염과 악취 등 축사주변 주민 생활민원 발생 등으로 각 시군마다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적법화 이후에는 축사의 재산적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며 무허가축사 농가에서는 적법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