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연장근로가 적용되는 기업은 일본의 수출제한 품목 관련 업체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등의 제3국 대체 조달 시 테스트, 국산화를 위한 R&D 등을 위해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기업이다.
산업부가 일본 수출제한 품목 관련 업체 리스트를 제공하면, 해당 기업이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등 필수인력에 대해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특별연장근로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불가피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관련 연구인력이 재량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량근로제 활용 가이드’를 배포하고, 해당업체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가능한 지원방안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자연재해가 아니면서 특별연장근로가 시행된 경우는 2016년 개성공단 폐쇄, 2018년 포스코 사태가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수주물량을 납기일에 맞추지 못해 국내 공장에서 생산인력이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간 했다.
포스코는 제철소 설비 내 광석과 원료가 녹은 용융물을 제거하기 위해 2개월간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했다. 용융물 제거 기술자의 수가 한정돼 있었고, 방치할 경우 폭발하거나 유해가스가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당장 수출 규제 품목 대상 국내 R&D 기업에 대한 근로연장 지원에 나선 동시에, 청와대는 일본에 대한 대외적인 강경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알렸다.
청와대는 이날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악화되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북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일본 측에 설명했다"며 "한·일관계가 과거와 미래라는 투트랙으로 가자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