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이날 “다른 소송과 관련해 일관되게 밝혀온 것과 마찬가지로 1심 판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최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유모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프리랜서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7년 12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유 아나운서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 판단이 나오자 MBC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MBC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MBC는 유 아나운서에게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여러 차례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아나운서가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MBC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고 봤다.
MBC는 유 아나운서 외에도 2016∼2017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 8명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내려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단을 받았다. MBC는 여기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서울고용청에 MBC를 상대로 진정을 냈으며, 이에 MBC는 “단체협약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 결과를 따르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