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2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5년 대사관 관저로 업무상 관련 있는 직원 A씨를 불러 업무상 지시 관계를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사관 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대사 측은 업무상 관련 있는 직원 A씨가 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감독자 간음 혐의가 인정되려면 가해자와 피해사 사이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