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0일 오전 2시 30분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면서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54)와 재경팀장을 지낸 심모 상무(51)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렸다는 의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작됐다고 보고 있다.
김 대표는 거짓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삼성바이오가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하게 하고, 이 회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회삿돈 2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김 대표는 다시 한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법원은 지난 5월에도 검찰이 제기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김 대표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5월 24일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한 뒤 다음날인 오전 1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