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기간 운영

2019-07-1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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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료기관 운영 등 신고대상,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감경

불·편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감시가 시작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 비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사례를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것.

신고는 방문, 우편,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권익위원회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관 간 긴밀한 공조로 접수된 신고를 신속히 처리하고, 특히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신고접수 단계부터 비밀보호·신분보장·불이익 사전예방·신변보호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또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의료분야의 부패ㆍ공익침해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며 "사건처리ㆍ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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