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불법된 타다…“국토부 상생안, 택시 손들어줬다”

2019-07-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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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타다 대표 “새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더 높아질 것”

렌터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사진=조아라 기자]


타다가 국토교통부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상생안) 발표에 대해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한 대책이라며 불만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렌터가기반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 운영하는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는 17일 국토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기존 제도와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상생안”이라며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편익을 취우선으로 한 새로운 교통 면허, 새로운 혁신 총량제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비전을 빠른 시일 안에 정부, 국회 등 사회 전반의 관계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3월 진행한 택시업계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대타협 관련 정부 측 후속조치로 상생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택시 면허를 활용해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차량 1대당 최소 40만원의 임대료를 납무하는 식이라 스타트업이 진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상생안에는 타다로 대표되는 렌터카 운송사업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했다. 타다가 새 제도권에 들어오려면, 운행대수만큼 택시면허를 확보해야 하고 차도 사야 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자이지만 사실상 택시회사를 차려야 하는 것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현재도 타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택시업계 거부감이 너무 강해 이번 개편안에 반영을 못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타다도 정부가 마련한 플랫폼 운송사업 틀 안에 단계적으로 흡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정부가 25만명에 달하는 택시기사의 표를 신경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상생안은) 택시쪽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자본력있는 대기업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됐다. 누구를 위한 상생안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 역시 “사실상 타다와 같은 렌터가 차량호출 서비스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다. 기존 산업을 유지한다고 정부에서 이미 못을 박은 셈이다. (우리는) 새로운 산업을 앞에 두고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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