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줄파업 예고...끊이지 않는 진통

2019-07-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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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

현대중공업 파업찬반투표 진행…대립각


조선업계 줄파업이 예고됐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은 이미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었고, 현대중공업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반복되는 파업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조선업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하고 있다.

1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도 확보하며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었다. 지난 10일 파업권 확보 등을 위한 쟁의행위 안건을 92% 찬성률로 통과시킨 뒤 중노위의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결과다.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부터 이날까지 15차례 임단협을 진행했으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우조선 노조는 임금협상 요구안으로 회사 매각철회를 포함한 기본급 12만3536원(5.8%) 인상을 내걸었다. 이는 지난해 합의안인 2만1000원 대비 10만원 이상 높은 액수다. 이밖에도 노조는 전 직급 단일호봉제·정년 62세 연장·여름휴가비 150만원 등을 요구안에 넣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전체조합원 1만 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현대중 노사는 지난 5월 이후 2개월여 만에 임금협상 재개했다. 그간 노조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며 전무급 사측 교섭대표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교섭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업계에서는 찬반투표 가결 시 노조가 파업을 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말 주총에서 회사의 법인분할 안건을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물적 분할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전을 벌이는 등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조선업 업황이 최근 회복단계에 진입했는데 하투(여름철 노동계 투쟁)가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만 전체 총파업으로 번질 가능성을 낮게 보며 전체 공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측과 노조의 임금협상이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본다”며 “전체 파업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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