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자택 가압류

2019-07-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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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 번째 가처분 인용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사진=연합뉴스]


주요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건과 관련해 코오롱 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2단독(유영현 부장판사)은 코오롱 티슈진 소액주주 3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매매 기준 가격이 20억 원대 수준인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다. 이번에 인용된 금액은 신청자들 채권을 모두 합친 9700여만원이다. 

이번 결정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내려진 두 번째 가처분 인용 결정이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2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서울 성북구 소재 100억 원대 고급 주택에 대해 가압류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과 관련해 법원은 일반적인 보전 처분 신청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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