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단독(오덕식 부장판사) 재판부 심리로 열린 조모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증인인 윤지오씨의 진술이 일관되며 주변 사실과 부합되는 등 “신빙성이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서울 청담동 한 술집에서 열린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지난 2009년 수사에서 인적사항이나 외모 등에서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목숨을 걸고 말한다. (장씨를) 추행하지 않았다. 윤씨가 한 거짓말 때문에, 검찰의 무책임한 기소 때문에, 나와 가족의 인생은 비참하게 망가졌다”며 “10년 전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기소할 무슨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2009년 수사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윤씨 진술이 계속 바뀐다는 이유 등을 들며 조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5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 이후 재수사를 거쳐 조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윤씨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외모는 헷갈렸지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 이 부분만 빼면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일관됐다”고 반박하며 윤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