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하루 앞...직장인 60% "몰랐다"

2019-07-15 19:48
  • 글자크기 설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은 법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1287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결과 61%가 법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금지법 시행 찬반에 대해선 찬성이 9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법 시행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4%에 그쳤다.

찬성하는 이유 중에선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의견이 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내 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29%) △관련 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의 의미(2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갑질이 줄어들진 않더라도 나중에 피해를 신고할 수 있게 돼서 △시대 간 변화 흐름에 적절 △관계로 인한 서로 간 존중문화 정착 △올바른 사내문화 조성 등 다양한 찬성 이유가 나왔다.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괴롭힘에 적정 범위란 있을 수 없다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메뉴얼'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행위의 적정 범위를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취업규칙 표준안에 명시된 일부 항목만으로는 갑질 행태를 막기 역부족(22%) △갑질을 신고해도 제대로 된 처벌, 조치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21%)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정상적인 감사 이행이 불가능(17%) 등의 의견이 나왔다.

찬반의견은 직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직책은 팀원(찬성 97%, 반대 3%)이었다. 반대로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본부장·실장·임원(찬성 81%, 반대 19%)급에서 가장 높았다.
 

[자료=인크루트]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