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 들어본 적 없어"

2019-07-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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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는 시행령 개정 준비 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1주택자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비과세 폐지와 관련해 "들어본 적 없다"고 못박았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검토 중이냐"고 묻자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선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5일 국민참여플랫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할까'라는 설문을 진행했다. 이에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폐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결국 설문은 같은 달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하루 일찍 마감됐다.

설문의 취지는 '과도한 양도차익으로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부과받는데 1주택자는 면제해주는 게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전혀 검토한 바 없고, 향후 검토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9·13대책, 3기 신도시 대책 발표 때 (제도를) 함께 도입했다면 주택가격이 합리적으로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박 의원의 질의에 "최근 고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9·13대책 발표 때에는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실수요자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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