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장애등급이 6단계(1~6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을 위한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를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하여‘장애정도’에 따라 변경된 배점 기준을 마련했다.
장애정도에 따른 배점기준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은 20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은 10점으로 하고, 장애정도 배점기준 단순화에 따라 기관추천자 변별력 유지를 위해 장애인 무주택 기간을 1년 단위로 세분화하여 배점을 차등 부여했다.
신순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인천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없이 특별공급(청약)접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라며, “무상이나 할인된 가격이 아닌 일반공급과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임대)됨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