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입주권 불법전매·다운계약 무더기 적발

2019-07-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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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엔지니어링 제공]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힐스테이트 범어' 재건축조합원들이 아파트 입주권 불법전매와 다운계약 혐의로 대거 경찰에 고발됐다.

14시 수성구는 범어동 ‘힐스테이트 범어’ 재건축 조합원 중 입주권 불법전매 및 다운계약을 한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분양 당시 ‘힐스테이트 범어’는 대구 역대 최고 분양가로 책정됐음에도 1순위 경쟁률이 85대1을 기록해 입주권 전매가 허용되면 웃돈이 2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조합원 전매제한이 풀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입주권이 대량 거래되면서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 의혹을 받았다.

다운계약이란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이중 계약을 말한다. 다운계약 매수자는 아파트를 팔 때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수성구는 전체 31건의 권리의무 승계(조합원 변경) 중 23건에 대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고 형사고발과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혐의를 인정한 매수인·매도인 2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20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전매(계약일 허위신고) 20명, 다운계약 16명 등 혐의를 인정한 사람들은 과태료 처분했다.

불법전매 행위자는 실거래금액 2%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처하는 벌금도 뒤따른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 조사에서 허위 소명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수성구 관계자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 분양 초기 불법전매에 나선 조합원들이 많은 것 같다"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사자 소명자료를 엄격하게 조사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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