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는 12일 법안2소위를 개최했으나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과 유료방송시장 사후규제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한달 뒤 소위를 다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4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과기정통부에게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을 낼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와 합의해 하나의 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후규제안이 미흡할 경우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일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이날 법안소위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에 대한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시장집중사업자' 개념을 도입해 이용약관과 요금을 승인제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업자에 대해 승인제를 적용하자고 밝혔다.
또한 유료방송의 다양성 문제를 평가함에 있어 방통위는 산하에 있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평가하자고 제안했으나 과기정통부는 현행 평가제도에서 다양성 문제를 더 깊이있게 들여다보자는 안을 제시했다.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협의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정부 단일안을 촉구했다.
부처 간의 갈등과 더불어 과방위원들 간의 의견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성수, 박광온, 이상민, 이종걸의원이, 자유한국당은 윤상직 의원이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박대출,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사후규제안이 마련될 때까지 합산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통합방송법을 연계하는 중간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성수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사후규제안이 수용할만 하다"며 "(합산규제 논의는)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미 유료방송 시장의 M&A가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사후규제 논의가 미뤄질 경우 유료방송의 지역성·다양성이 보완되지 않은 채 시장이 열리게 된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김성태 의원은 사후규제안이 미비할 경우 합산규제를 재도입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