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다니엘, 독자적 연예 활동 가능해”...LM, “결정 불복”

2019-07-1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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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

법원이 보이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23)이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벗어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다시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LM 측이 법원에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재판부가 지난 5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LM측은 “가처분 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1심에 해당한다”며 “인가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맞섰다.

강다니엘은 지난 5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1인 기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이달 말을 목표로 솔로 데뷔를 준비했다.
 

강다니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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