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가부와 경찰청 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여가부·경찰청의 '위기청소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 "최근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위기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진 장관은 그간 여가부와 경찰청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해왔다면서 "이번 협약은 또 다른 우리 사회 약자인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강화한 자리"라고 소개했다.
이어 "경찰청과 여가부는 이렇게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더 큰 위기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기관별 산재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담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청이 현장에서 발견한 위기청소년을 선도 프로그램에 투입한 후 지역사회안전망에 연계하고, 이후 여가부가 지난 5월 마련한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따라 이들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진 장관은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보호센터'가 경찰청의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등을 공동 활용하고 신속한 삭제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가부와 경찰청이 늘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 범죄피해자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민 청장 역시 "경찰 노력만으로는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집행기관인 경찰청과 정책을 관리하는 여가부가 긴밀히 협업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집행 실효성을 고양시킴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 수준을 국민 눈높이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가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에 관련된 관계부처에 실태 파악 등 면밀히 요청해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해나가는 협업도 긴밀히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