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진은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