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KBS는 메디톡스 전 직원의 증언을 토대로 메디톡스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임상 단계의 메디톡신 샘플을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직접 전달 배송을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메디톡스에 근무한 직원이 공개한 수첩에는 본인이 전달했거나 부하 직원이 배송한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다만 메디톡신은 2006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았다. 안정성 검증도 받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이다.
모든 의약품은 효과와 안전성 검증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고, 보건당국은 해당 임상결과를 토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