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에이핑크 윤보미 숙소 몰카범, 집행유예...“유포 없는 점 고려”

2019-07-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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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촬영 중 숙소 침입해 보조배터리 형태 몰카 둔 혐의

해외촬영 중인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장비업체 직원 김모씨(30)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권영혜)는 10일 오전 방실침입,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돼야 할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외국 촬영 환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우며,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이 상당했을 것으로 고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사건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 등이 압수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보조배터리 형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한 뒤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해야 한다”지난 김씨에게 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카메라 장비 담당 직원으로 케이블방송사 올리브의 ‘국경 없는 포차’ 프로그램의 해외촬영 중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장비를 이들 숙소에 갖다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세경은 이상한 낌새를 느껴 직접 카메라를 발견했으며 해당 방송사가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확인 결과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강남경찰서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이후 지난 3월 29일 남부지검은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정에 선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피해자인 신세경은 “카메라에 어떤 데이터가 담겼느냐보다 가해자의 목적과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선처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서울남부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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