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남고용노동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태현)이 지난 9일 관내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근로자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기존 판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사업주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관련기사성남고용노동지청,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개최 김태현 성남지청장은 “기업에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직장 내 예방‧대응체계를 갖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지청에서는 관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김태현 #성남고용노동지청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