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라는 난임 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나이 제한이 폐지된 데 따른 조처다.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은 종전과 같다.
여성의 나이가 만 45세 이상인 난임 부부는 지원 횟수별 최대 4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각각 3회, 2회, 2회 늘어난 지원 횟수 부분은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건강in홈페이지 게시)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부인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내야 한다.